금융권 임금피크제 도입 관심 고조
금융권 임금피크제 도입 관심 고조
  • 승인 2004.08.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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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확대하고 기업 고용비용은 절감시킬 수 있는 절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새 임금제도인 ‘임금피크제’에 대한 금융권의 도입 움직임이 활발하다.

신용보증기금은 정년을 보장하되 퇴직 몇 년전부터 임금이 순차적으로 삭감되는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지난 1년간 실시한 결과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고용안정·정년보장·비용절감의 효과
-금융노조 올 단체협상에서 도입 공식화

신용보증기금 인사담당관은 “55세이상 직원 16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절감한 예산으로 예정보다 60명이나 많은 160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또 “부서장을 그만두고 소액소송과 채권추심을 맡게 된 직원들의 업무실적도 예상보다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보는 만 58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되 퇴직 3년전부터 최고 임금과 대비해 순차적으로 75%, 55%, 35% 등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최근에는 금융권의 임금단체 협상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공식화되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일자리 나눔의 한 형태로 여겨지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는 신보 외에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지난 6월부터 신임금피크제를 도입, 직원들의 직위를 일반 직위 외에 문책성 직위로 구분하고 문책성 직위를 3단계로 구분한 후 직무부적격자 등에 대해서는 주요 업무 제한 및 보수 조정 등의 조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은행도 연초 만 55세되는 49년생 중 일부를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58세까지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이자는데 노사가 합의했다.

직장인들의 73%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통계도 나와있다. 더욱이 은행권 노사가 최근 임금피크제도입에 전격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는 실질적인 정년이 보장 돼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금융권 특히 은행권에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걸린다. 은행원들의 체감 정년은 49세 정도로 알려져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정년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임금피크제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임금피크제로 어떻게 임금 총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 지, 몇 세부터 적용하고 임금지급률은 어떻게 할 지도 전혀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야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향후 임금피크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상황이다. 벌써부터 재계는 임금피크제 도입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경감,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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