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감사 위탁 가능해진다
감사원, 지자체 감사 위탁 가능해진다
  • 승인 2004.08.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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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되고 내부통제(자체 감사)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포함)에는 담당관(과 단위)이상의 독립된 감사기구 설치가 의무화된다.

감사원내 감사활동조정협의회가 설치돼 감사기구와 조율, 이들 기관의 감사활동을 자체 감사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복감사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의견 조회중이며, 이달중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정부혁신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외부통제를 축소·조정하는 대신 자치이념에 걸맞는 내부통제(감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 8월부터 법제정을 준비해 왔다. 특히 현재 감사원의 인력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가 힘들고, 중앙정부와의 중복 감사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혁신위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자치부와 감사원이 번갈아 가며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고 있지만 시·군·구의 경우 단체장 임기 중에 1번 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250개에 이르는 자치단체를 중앙에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감사원 감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자치단체 대한 중복감사를 막고 동시에 감사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전망"이라며 "광역단체에 대한 감사는 중앙행정기관에, 기초 단체 감사는 광역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혁신위는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감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독립성 보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장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장은 지방의회(교육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현재에도 감사 부서가 각기 다른 명칭으로 운영 중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업무까지 처리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소속 부처의 장이 임명함에 따라 감사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사기구에는 내부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사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감사자료의 제출 및 관련자의 출석답변 요구권이 부여된다.

특히 해당기관장은 감사기구장이 보고한 감사결과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의견을 따라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에, 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 연 1회 주요 감사결과를 보고하며,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단일 외부감사 원칙을 도입해 다른 감사기구에서 이 법 또는 공공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감사를 금지했다. 또한 감사원에 '감사활동 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감사 중복 문제를 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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