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시 원·하도급자 동시계약 추진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시 원·하도급자 동시계약 추진
  • 승인 2004.08.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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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도급 공사 비리를 막기 위한 지방계약법 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하도급 비리를 막기 위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함께 계약당사자로 참여하고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산정방법과 내역이 모두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한 재해복구 등 급히 서둘러야 할 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돼 공사기간이 1~2개월 단축된다.

발주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계약자인 건설업자와 구성원인 하도급업자를 묶어 한꺼번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불하도록 했다.

다만 부작용을 감안, 적용대상 공사 범위를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발주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긴급한 공사에 대해서는 미리 개략적인 공사금액으로 계약한 후 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최종 정산하는 '개산계약(槪算契約)'제도를 도입, 수해복구공사기간을 1~2개월 단축하고 무더기 수의계약에서




빚어지는 불법과 부실시공을 막도록 했다.또 보안등이나 신호등 교체, 차선도색 등 단순하면서도 매년 반복되는 공사의 경우 연간 단가 계약을 통해 공사비용을 줄이고 공사도 신속히 할 수있게 된다.

자치단체별로 시민단체,회계사, 변호사, 교수, 전문공무원 등이 참여하는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 30억원 이상(시ㆍ도는 50억원 이상) 공사나 10억원 이상 용역ㆍ물품계약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자격이나 계약방법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

또 지역 비리를 막기 위해 기존에 자치단체장ㆍ지방의회 의원이 대표인 업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목적의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던 것을 강화, 본인외에 특수관계인이 대표이고 특수관계인의 자본금 합계가 사업자 전체 자본금의 50%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제한을 받도록 했다.

조달물자를 구입할 때 지자체별로 득쭉날쭉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급 단체인 시ㆍ도가 일괄계약을 맺어 단가를 정하고 필요한 물품은 업체가 수요기관에 납품하는 제3자 단가 계약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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