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하도급 비리를 막기 위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함께 계약당사자로 참여하고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산정방법과 내역이 모두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한 재해복구 등 급히 서둘러야 할 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돼 공사기간이 1~2개월 단축된다.
발주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계약자인 건설업자와 구성원인 하도급업자를 묶어 한꺼번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불하도록 했다.
다만 부작용을 감안, 적용대상 공사 범위를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발주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긴급한 공사에 대해서는 미리 개략적인 공사금액으로 계약한 후 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최종 정산하는 '개산계약(槪算契約)'제도를 도입, 수해복구공사기간을 1~2개월 단축하고 무더기 수의계약에서
자치단체별로 시민단체,회계사, 변호사, 교수, 전문공무원 등이 참여하는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 30억원 이상(시ㆍ도는 50억원 이상) 공사나 10억원 이상 용역ㆍ물품계약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자격이나 계약방법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
또 지역 비리를 막기 위해 기존에 자치단체장ㆍ지방의회 의원이 대표인 업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목적의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던 것을 강화, 본인외에 특수관계인이 대표이고 특수관계인의 자본금 합계가 사업자 전체 자본금의 50%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제한을 받도록 했다.
조달물자를 구입할 때 지자체별로 득쭉날쭉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급 단체인 시ㆍ도가 일괄계약을 맺어 단가를 정하고 필요한 물품은 업체가 수요기관에 납품하는 제3자 단가 계약이 가능해진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