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기업 노조, '해고자 특급 대우'
주요 대기업 노조, '해고자 특급 대우'
  • 승인 2004.08.30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대기업 노조들이 조합활동과 관련한 해고자들에 지나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강성 파업활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문제됐던 LG칼텍스정유,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등의 파업과 관련해 ‘귀족노조의 파업이 도를 넘어섰다’는 사회적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조에서 이를 일부 ‘용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르면 현대자동차 등 금속연맹, KT 등 주요 대기업 노조들은 자체 규정에 따라 조합활동에 따른 해고자에 대해 해고 직전 받던 임금 100%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합활동으로 징역 등 실형을 치른 해고자에 대해서는 임금 100% 외에 추가로 100%를 더해 총 200%를 지급하고 있는 노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해고자들이 지급받는 연봉은 ‘신분보장기금’, ‘희생자구제기금’, ‘생계적립금’ 등 다양한 이름의 조합기금에서 출연된 것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직전 연봉보다 20~40% 이상 더 많이 지급받는 셈이다.

KT노조의 경우 해고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된 전 노조간부 A씨에 대해 조합원 신분을 유지시킨 채 연봉 100%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998년 9월초 대법원으로부터 ‘복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최종 판결을 받아 근로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됐음에도 이후 현재까지 연봉을 지급받고 있다.

A씨는 또 해고 이후 다른 상급노동단체에서 주요 간부로 활동, 별도의 생계수단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고된 직장과 새로 활동한 단체에서 이중으로 수입을 거뒀다는 얘기. A씨는 징역에 따른 별도 보상도 받았다고 KT 노조측은 설명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주요 간부를 지낸 B씨의 경우는 해고와 징역 경력을 통해 해고 직전 연봉의 200%를 조합노조로부터 계속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측은 또 징역에 따른 보상 명목으로 상당 액수의 영치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계 한 관계자는 “이는 강력한 투쟁에 따른 희생을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이를 악용해 불법파업행위 등에 앞장서 실형을 치른 뒤 이후 ‘장기 연봉 수령자’로 편하게 생활하는 사례도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부분 대기업 노조는 이 같은 해고자 보상 규정을 조합 규약으로 정해 실시하고 있다. ‘조합의 명을 받은 조합활동으로 인해 쟁의기간 중 행위가 해고됐을 경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대차의 경우 해고자 보상을 위한 생계적립금 규모가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속산업연맹 산하 대기업 노조는 물론 대부분 주요 대기업 노조들은 대부분 비슷한 규정을 마련, 실시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상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날 때까지는 근로자로 보지만 법원이 복직불가라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 근로자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며 “그럼에도 조합원 신분을 유지한 채 장기간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기금 낭비이자 노동계 스스로 `모럴해저드'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