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고용보호 비정규직보다 낮다
정규직 고용보호 비정규직보다 낮다
  • 승인 2004.09.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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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호 엄격한 이유는 대기업 단체협약, 노사관행 때문
노동부는 헤럴드경제 7일자의 '한국 고용보호 세계 상위권' 제하 기사에서 OECD가 최근 회원국 28개국의 고용보호 수준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작년기준으로 12위에 올라 고용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내용에 대해 OECD순위는 낮을수록 고용보호가 유연한 것임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히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이 10위로 임시직 근로자(12위)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보다 높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헤럴드경제 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30개 회원국 가운데 28개국의 고용보호 수준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우리나라가 작년 기준으로 12위에 올라 고용보호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이 10위로 임시직 근로자(12위)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보다 높았다.

[노동부 입장]

지난 6월 OECD에서 발간한 '2004 고용 현황'에 따르면 28개 회원국의 고용보호법제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전체국가 중 12위로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정규직해고 규제 16위, 임시고용 규제 17위, 집단해고 규제 3위 등 입니다.

기사에서는 OECD 순위가 낮을수록 고용보호가 엄격한 것으로 해 우리나라(12위)가 엄격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OECD순위는 낮을수록 고용보호가 유연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1위이며 캐나다가 2위입니다.

또한 기사내용과는 달리 정규직해고 규제가 임시고용 규제보다 더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시고용 규제를 세분해 보면 기간제근로 규제는 8위로 유연하나, 파견근로 규제가 22위로 엄격한 것으로 평가돼 전체적인 순위가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한편 IMD 평가는 '고용·해고의 실행이나 최저임금이 충분히 유연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1점에서 10점까지 사업주가 주관적으로 점수를 매기도록 하는 설문방식을 통해 국제비교를 함으로써 객관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IMD는 경쟁력과 관련된 314개의 평가설문을 종합해 전체경쟁력을 측정하고 있으며, 위 설문은 이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 OECD평가는 고용보호 법제를 △정규직 해고 △임시고용 △집단해고의 세가지 부문으로 구분하고, 18가지 세부평가지표를 가지고 종합분석하는 것으로서 객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OECD평가는 객관적인 고용보호법제에 대한 평가인 반면, IMD평가는 고용보호 수준에 대해 사업주가 체감하고 있는 정도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평가의 차이점은 결국 우리나라의 고용보호가 엄격하다는 것이 법·제도보다는 단체협약 등을 통해 법적기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받고 있는 대기업 등이나 노사관행에 더 크게 기인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히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이 10위로 임시직 근로자(12위)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보다 높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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