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3년, 업종도 전업종으로 확대
파견근로 3년, 업종도 전업종으로 확대
  • 승인 2004.09.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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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야 별 이견없어, 올해 통과 될 듯
2005년부터 파견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이 현행 사무보조, 비서, 운전기사 등 26개에서 사실상 전 업종으로 확대되고 최장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같은 직종에 파견근로를 사용할 경우 3년 만기가 되었을 때는 3개월간의 휴지기간을 둔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당정회를 열어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다가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현행 1년에서 상한선을 3년까지로 연장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도 마련했다.

정부안에 의하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건설.선원.의료.유해사업장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 허용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정부는 파견근로 기간을 늘리는 대신 같은 업무에 계속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게 되면 3개월간의 휴지기를 둔다.

그러나 불법 파견에 대해서는 업중한 처벌을 할 방침이다. 일단 불법 파견행위로 적발되면 파견 사업주나 사용 사업주는 현행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올라간다.

기간제 근로의 경우에는 고용기간이 3년이 넘을 경우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단시간 근로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주당 12시간 이상을 넘겨 근무하는 것을 제한할 계획이며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반드시 작성하도록 했다.

여기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을 명시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처벌조항은 두지 않는다.

정부의 발표에 대해 경영계와 파견근로 업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또한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해 말 현재 5만3369명이던 파견근로자가 앞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번 정부안이 '비정규직 확대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이미 당정협의를 통해 공식화 했고, 한나라당도 이에 대해 별 이견이 없어 올해 내 법안 통과가 확실시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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