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노사정 관계 적신호
하반기 노사정 관계 적신호
  • 승인 2004.09.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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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공무원노조법과 비정규직 보호입법 등 노동관계법안 등을 잇따라 발표함에 따라 올 하반기 노사정 관계가 난기류에 휩싸일 전망이다.

특히 지난 5월 노사정 대표자회의 구성에 따라 `화해 분위기'로 바뀌어 가던 노사정 관계가 민주노총의 대표자회의 재개와 노사정 대화채널 참여 연기 등으로 인해 상당기간 대화가 단절되면서 대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공무원노조법안을 확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법안에서 공무원노조법을 노동조합법의 특별법으로 제정,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가운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 포함)을 보장하되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한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공무원이 노조 활동을 하면서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상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특히 정치활동을 불허키로 했으며, 노조 가입범위에 대해서는 일반직6급 이하와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과 기능직.고용직 공무원 등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단체와 노동계는 특별법으로 추진할 경우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상 특수성을 우선 고려, 특별히 제한하는 데 목적을 두는 만큼 일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헌법은 공무원의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위임한 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을 요구,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특히 정부가 노조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무기한 총파업 등 총력 투쟁을 전개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부가 10일 정부안을 확정, 발표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노.사.정간 대립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파견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을 현재 26개로 제한하던 것을 2006년부터 건설부문과 선원, 의료 등 일부 금지업종만 제외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파견 허용기간은 최고 2년에서 3년,




기간제 근로도 3년까지 각각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 같은 파견 근로자를 3년 넘게 활용하는 사업주는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의 해고를 제한하는 한편 사업주가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임금이나 해고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차별에 대한 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고용의무 규정 등이 기업의 자율적인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고용을 더욱 불안케 할 수 있으며, 차별금지 조항도 실효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강력 반발, 민주노총이 내달 10일 예정된 총력투쟁 일정을 앞당기는 등 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 노사정간의 타협이나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대화체계가 단절된 상태여서 향후 노사정 관계에 상당한 대립이나 마찰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화의 틀' 참여를 골자로 한 `사회적 교섭' 안건을 내년 1월 상정키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또 지난달 25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재개키로 결정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3차 회의 일정을 결정하지 못한 채 다시 중앙집행위를 개최, 논의키로 결정한 상태다.

노사정간 대립의 분위기는 11일 열린 김대환 노동장관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등 4자간 간담회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이날 김 장관은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불가피성을, 이 회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필요성 등을 각각 강조한 데 반해 두 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 확산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팽팽히 맞섰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가 상당기간 지연되는 것은 물론 당초 지난달까지 예정됐던 노사정위 개편방안 마련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또 노사정간 대화채널 단절로 공무원노조법이나 비정규직 보호입법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이들 현안을 둘러싼 노사정간 대립이나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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