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부 법안 연착륙 할까
비정규직 노동부 법안 연착륙 할까
  • 승인 2004.09.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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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10일 내놓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비정규직 차별 억제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향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뜻을 품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 억제는 파견근로자(용역직)와 기간제근로자(계약직)의 최대 고용기간을 3년으로 늘리면서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강한 제재를 통해 뜻을 이룰 수 있다는게 노동부의 계산이다.

노동부안은 불법파견 사업주와 동일 파견근로자를 3년 초과 사용하면 사용주에게 직접고용의무 부과와 함께 과태료를 물리고 계약직 근로자를 차별했을 경우는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했다.

또 예상되는 노동계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파견근로 가능 업종제한을 해제해 사업주의 선택폭을 넓혀 노동유연성 신장이라는 기조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노동부는 이번 안이 시행되면 파견근로자수는 일정 정도 늘어나겠지만 용역직보다 규모가 훨씬 큰 계약직근로자의 노동환경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파견근로를 재계에 양보하는 대신 노동계에는 비정규직 차별개선 이라는 ‘당근’을 안겨준 셈이다.

노동부는 “더이상 노사합의를 통한 입법추진은 기대하기 어려워 정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이번 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부안이 노동부의 기대 대로 노동시장에서 연착륙할지는 안개에 가려져 있다는게 중론이다.

당장 노사 양측으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크게 터져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파견근로제 폐지를 주장했는데 도리어 확대한 것은 사용주 편들기에 다름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계약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린 것도 “노예기간을 더 연장한 것일뿐인 악법조항”이라




고 법안폐기를 주장했다.

그렇다고 사측으로부터 크게 환영받는 분위기도 아니다. 재계는 파견근로 업종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비정규직 차별금지 제재를 강화한 점에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정규직 과보호는 손을 대지 않은채 비정규직 보호규정만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입법추진 과정에서 노동부 안이 상당부분 변경 또는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노동계 안팎에서는 바라보고 있다.

실제로도 이번 안은 당초 당정협의를 거쳐 공동발표키로 돼 있었으나 발표 하루전날인 9일 양대노총 위원장이 열린우리당 이부영 위원장을 찾아 항의하면서 당정협의는 생략된채 공개됐다.

이밖에 노동부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노동현실에서 효과를 거둘지도 미지수란 의견이 대다수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기간을 3년으로 늘리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보고 있지만 단순노동이 대부분인 비정규직 업종 특성상 가능성은 적다는 시각이 상당수다.

3년이상 고용하면 마음대로 해고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3년 이내에 사용주가 해고하면 그만으로 실제 효과가 발생할지 의문이다.

계약직의 경우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이 이뤄지게 한다고 하지만 노동위가 노동계에서 불신을 받는 현 시스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지적이다.

또 차별금지에 해당하는 규정도 법에 명문화시켜 놓지 않아 혼란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개별특성에 따라 차별금지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법원 판례가 축적되면 충분히 정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다분히 ‘낭만적인’ 발상이라는게 대체적인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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