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재산가가 안내는 건보료 누구 몫?
10억 재산가가 안내는 건보료 누구 몫?
  • 승인 2004.10.08 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2004년 7월 현재 454명이라고 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사는 A(70)씨는 아파트 2채(시가 10억 원대)와 금융기관에 현금 3억원을 적립해두고 그 이자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어 비교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지만 매달 10여만 원씩 내던 건강보험료를 지난달부터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회사원인 아들과 주민등록을 합쳐 아들의 부양을 받는 피부양자로 등록했기 때문이라고 하니, 현행법을 교묘하게 악용한 사례의 전형이라 하겠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만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맹점 때문에 이처럼 실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소득이 유리알처럼 투명한 월급쟁이들은 건강보험료를 원천적으로 속일 수 없다. 그러니까 정직하면 손해를 보는 형국인 것이다.

반면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적게 낸다는 지적을 받는 일부 전문직 사업자, 즉 변호사와 의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등의 과세표준도 하루빨리 정리가 되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돈이 많은 사람은 외려 건보료와 세금을 적게 내고 반대로 돈이 없으면서 힘도 없고 '만만한 서민들'만 타깃으로 삼아 건보료와 세금을 빠짐없이 '또박또박' 걷어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서민들은 비분강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세무당국의 음성, 탈루 소득자에 대한 추징세액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많이 버는 자는 당연히 세금도 건보료도 많이 내야 함은 자본주의의 원칙이다. 하지만 아직도 부도덕하고 후안무치한 자들은 여전히 세금과 건보료를 '잘라먹고' 있으니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대처가 시급하다.

참고로 지난 4일 국세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무당국이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추징세액은 올 들어 지난 6월말까지만 해도 무려 2조 56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