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반대 총파업은 실정법위반"
"비정규직 법안반대 총파업은 실정법위반"
  • 승인 2004.10.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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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정규직 관련법 추진에 반발, 노동계가 내달 연대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11일 이를 실정법 위반으로 규정짓고 엄정대처할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고려대 최고경영자과정 주최 조찬강연에서 "노동계가 근로자 파 견법 등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에 반발해 연대 총파업을 벌인다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의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이처럼 사법처리를 시사함에 따라 하반기 노-정 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다.

김 장관




이 자리에서 "근로자 파견법은 고용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 는 법안인데도 노동계가 이를 악선전하는 것은 고의적인 비방"이라며 "노동계가 예 측하는 것처럼 비정규직 노동자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강행할 경우 11월 중 순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10일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저지 전 국노동자 대회'를 열고 비정규직을 확대 양산하는 관련법안 철회를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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