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고려대 최고경영자과정 주최 조찬강연에서 "노동계가 근로자 파 견법 등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에 반발해 연대 총파업을 벌인다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의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이처럼 사법처리를 시사함에 따라 하반기 노-정 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다.
김 장관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강행할 경우 11월 중 순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10일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저지 전 국노동자 대회'를 열고 비정규직을 확대 양산하는 관련법안 철회를 거듭 주장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