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운송업, 물류전문기업 육성책 구체화
육상운송업, 물류전문기업 육성책 구체화
  • 승인 2004.10.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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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유통촉진법 개선안 가을정기국회 상정
물류전문기업 육성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책과 외주물류비의 2% 및 세제지원 항목 확대로 방향을 맞춘 화물유통촉진법 개선안이 가을정기국회 상정되어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중인 물류전문기업 육성정책은 ▲기본법의 법제화과정과 ▲관련시행령 및 시행규칙 작성을 위한 기본안 작성과정이 이원화되어 진행중이다. 현 재 기본법인 화물유통촉진법 개선안은 9월24일 임시국무회의를 통과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국회 의사일정상 국정감사 진행에 따라 입법절차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외주받아 작성중인 관련기 본안은 10월중 마무리되어 11∼12월중 공청회를 앞두고 있어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국내 물류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물류전문기업 육성정책관련 인증평가시스템의 최종 정리안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부분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동북아시대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종합물류기업 육성정책은 2005∼14년까지 2단계로 추진될 계획이다. 1단계(2005∼2009년:5년간)로는 ▲제3자 물류시장 확대 ▲물류 기업 대형화유도 ▲종합물류기업 중점육성 등 3대 대책방향을 제시하고 시장확대와 시장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며, 2단계(2010~2014년:5년간)로는 경쟁력을 보유한 물류전문기업을 1∼3개사를 선정하여 글




로벌 물류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중 1단계에서 시행될 정책중 제3자 물류시장 확대를 위한 화주기업에 제공되는 세제지원 혜택은‘70%이상 물류아웃소싱시 외부지불 물류비의 2%’로 하고, 대신 세제지원 항목을 넓혀주는 것으로 최종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기업 대형화를 위해 도입될 물류전문기업 인증제도는 인증기준안이 ‘하한선제와 점수제’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물류전문기업 인증방식은 평가항목중 일정수준의 자본금·매출액·3개이상의 물류서비스 제공 등은 사전 신청자격으로 명시하고, 사전평가방식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 평가기준에 의한 점수를 합산 일정기준 이상(100점 만점중 최종점수 70 점이상)일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또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차등점수제를 부여하기 위해 자산형(운송, 시설중심)·서비스형·전략적 제휴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평가지표별 차등 가중치도 적용할 계획이다.

평가기준의 주요항목은 대형화·업무범위의 다양성·성장가능성 등으로 구분된다. 대형화부문의 주요내역은 자본금 및 물류관련 매출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장가능 성부문의 주요내역은 물류산업내 전문성 및 물류인프라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육상운송업체중 기존에 물류네트워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대형업체들이 종합물류기업 인증취득상 비교우위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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