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자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공사를 발주 하면서 정부 회계규정을 무시한 채 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82개 대형 건설사를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수주건수 244건중
공사원가에 반영된 수수료 금액은 1억8천400만원으로 총공사비(1조781억원) 의 0.017%에 불과했다.
재정경제부는 대형 건설사가 보증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하도급 지급보증을 기피 하자 발주처가 공사를 발주할 때 아예 수수료를 원가에 반영토록 회계예규를 개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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