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을 가결시켰다. 이에따라 내년 7월부터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주
40시간 근로제, 즉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게 됐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연월차 휴가일수를 15~25일로 하고, 근속기간 1
년 미만자의 휴가일수는 1개월에 1일씩 부여하고 있다. 임금보전의 경
우 기존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 저하 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했
다.
시행시기는 공공·금융·보험업종과 1000명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
일부터, 300명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
은 2006년 7월1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부터,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로 규정하고 있다. 20명 미만 사업장
은 2011년까지 대통령령에 위
국회 본회의에서는 또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과 중소기업인력지원특
별법도 통과시켰다. 자산운용업법은 대출과 신탁업무간 방화벽을 강화
하는 조건으로 은행의 신탁업 겸업을 허용했다. 자산운용회사의 투신
상품 직접 판매는 당초 방안대로 2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대통령령에
서 허용범위를 다시 규정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투자회사 취급허용안은 제외했으며, 기준가 산출
업무의 외부위탁문제는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자산운용업법
은 다음달 9월20일경 법령 공포를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
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방안을 논의했지만 시행시기와 소송요
건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다시 연기됐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