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화학업체, 불법파견 업체 11곳 적발
철강·화학업체, 불법파견 업체 11곳 적발
  • 승인 2004.11.0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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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종업원 500명 이상 철강·화학업체 28개사와 이들의 하도급업체122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및 근로조건 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개사에서 782명의불법 파견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는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의 아엔아이스틸이 727명으로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대종산업(50명), 세아베스틸(3명), 넥센타이어(2명)등이다. 적발된 불법파견 유형은 현행 파견법상 허용금지 영역인 직접 생산공정에사내하청 형식으로 노동자들을 파견해,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노동자에게 같은 일을시키면서도 임금과 근로조건 등은 차별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사 대상기업에서 전체 하도급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철강업종 186만8천원,화학업




종 146만8천원으로 원청업체 노동자에 견줘 각각 81.7%와 68.9% 수준에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시간은 철강업종과 화학업종이 각각 원도급은227시간과 245시간인 데 비해 하도급은 243시간과 262시간으로 약간 많았으나,근속년수는 원도급이 15.7년과 11.5년인데 비해 하도급은 5.2년과 3.1년에불과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하도급업체 82개사에서 190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도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임금 미지불 등이 29건, 근로조건 미명시 15건, 법정근로시간 위반 17건, 휴가·휴일 규정 위반 26건 등이었다.

노동부는 철강, 화학업체의 위법사항에 대해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하지않는 업체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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