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88% 휴지기제도 “부정적”
파견근로자 88% 휴지기제도 “부정적”
  • 승인 2004.11.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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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활용기업, 직종확대와 기간자유화 요구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반응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한국인재파견협회(KOSA)와 (주)아웃소싱타임스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KOSA회원사 소속 파견근로자 611명과 138개 파견근로 활용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 입법안’중 파견근로 개정내용에 대한 파견근로자들의 의견 수렴 작업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들은 차별금지 및 직접고용 의무조치 조항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있고 휴지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불안이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활용기업들은 휴지기간제와 차별금지 및 구제절차 조항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견근로자 10명중 7명이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직접고용 의무조치 등 정부의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개정안중 사용사업주에 대한 책임강화부분이 파견근로자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60%를 넘어 이번 법개정안에 대한 지지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휴지기간적용에 대해 응답자 88%는 고용불안, 취업공백,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인 반응과 우려를 표했으며 직접고용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4%에 그쳐 휴지기간적용이 직접고용으로 연계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파견제도 자체가 폐지될 경우, 응답자의 44%가 더 열악한 비정규직 취업을 우려했고, 취업자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응답도 48%나 차지하는 등 전체 응답자의 92%가 파견근로제도의 존속기반 위에서 개선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근로 활용기업의 반응은 휴지기간제와 차별금지 및 구제절차 조항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60% 이상이 직종확대와 기간자유화를 원하는 분위기였고 지도감독 및 행정규제 완화도 바라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제조, 건설부문의 허용업종 제외조치에 대해서도 20%의 응답자가 재검토돼야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활용기업은 파견기간 만료시 휴지기간이 적용되면 74%의 응답자가 임시직으로 대체하거나 하청 및 아웃소싱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직접고용하겠다는 사용업체는 13%에 불과했다.

직접고용의 어려움 대해서는 업무가 비핵심, 단순업무이기때문이라는 응답이 35%로 가장 높았고 그 외 인건비절감, 고용유연성확보 등의 요인을 들었다.

전반적으로 파견근로자들은 파견법의 토대위에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정규직과의 차별철폐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용기업들은 좀더 확대되고 기업활동에 맞는 파견법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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