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입법 연내 처리 안개속으로
비정규직보호입법 연내 처리 안개속으로
  • 승인 2004.11.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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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비정규직법 시간에 쫓겨 처리 않하겠다'
비정규직보호입법이 연내에 처리될지 안개속에 쌓이게 됐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파견근로 기간과 업종의 범위를 확 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18일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 정조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 검토와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에 쫓겨, 날짜를 정해서 통 과시킬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 기자가 이 위원장에게 "정기국회 내에 비정규직법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을 던졌고 그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법을 시간에 쫓겨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한 것.

이러한 입장은 그동안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정기국회 회기내(12월9일)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을 사실상 정면으로 뒤집은 것으로 비정규직보호입법은 다시한번 안개속에 쌓이게 됐다.

향후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처리는 결국 연말 소집될 가능성이 있 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데 열린우리당의 이러한 애매모호한 태도와 뒷치기로 사실상 법안처리가 올해에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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