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복마전 `마사회`
공기업 복마전 `마사회`
  • 승인 2004.12.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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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인 한국마사회의 부정·부패문제가 끝이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경마수익금은 `눈먼 돈`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사행성으로 벌어들인 돈인데다 이를 감시·감독할 상급기관마저 허술, 편법과 부정으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경마장 건설공사비를 부풀려 주는 댓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있는가 하면, 경마장 시설구매 계약시 특정업체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직원들에게는 경영진 마음대로 예산을 전용해 격려금 명목으로 28억원을 추가 지급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격려금은 일반 직원 뿐만 아니라 임원들에게도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동일한 비율로 지급했기 때문에 기본급이 높은 임원들은 스스로 예산을 전용해 거액의 격려금을 가져간 꼴이다.

그렇지만 마사회 경영진을 감독해야 할 이사회는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유는 이사회 구성원들이 경영·회계분야 비전문가로 짜여진데다 임직원들의 급여조정을 심의할 의결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각종 비리들

감사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2002년 매출액이 7조원을 넘어서자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마사회는 급여규정에 지급근거가 없는데도 2001년 11월 노사합의를 근거로 경상경비인 `시간제경마직 임금예산`을 임의로 `임직원 인건비`로 전용, 재원을 마련한 후 1인당 월 기본급의 100%씩 총 12억6200만원을 매출격려금으로 지급했다.

노사합의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시간제경마직원에게도 전용한 예산 잔액에서 1인당 8일분의 임금 15억28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부산·경남경마장 건설공사 과정에서는 설계변경 단가를 감리단과 담당직원의 의견보다 높게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마사회 직원이 관련업체와 유착한 혐의를 받아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또 시공사가 허위송장을 작성해 모래자재비 및 운반비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인정해 9억6900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마장 감시카메라 도입시에도 특정업체의 제품규격으로 정해 조달청에 구매요청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혜택을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마 사업에서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

마주가 소유 경주마를 다른 마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경주에 출전시켜 경마상금을 지급받거나 조교사가 마주의 명의를 빌린 마주와 경주마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정경마를 저해하고 있지만 한국마사회법 등 관계규정에 따른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경마상금중 경쟁성상금의 수령자별 비중은 마주느 75.6%이나 조교사는 46.1%, 기수는 45.6%, 마필관리원은 8.9%에 불과해 경쟁을 약화시키고 경주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다.

또 경마상금 예산편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매년 회장이 `경마상금 지급계획`을 작성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2002년부터 경마상금으로 지급할 사유가 없어진 재해위로금 17억2100만원을 2003년 경마상금 예산에 편성하거나 공급이 원활한 국내산 경주마를 적기에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12억2000만원을 올해 경마상금 예산에 편성하는 등 경마상금을 부적절하게 편성·운용했던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사회의 감시·감독은 원천 차단

더 큰 문제는 마사회 경영의 문제점을 일차적으로 감독해야 한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마사회 비상임이사가 전체이사 13명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6명뿐이고, 그 6명 중에서도 경영·회계전문가가 없어 마사회장과 상임이사의 활동을 감시·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다.

이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의결하는 이사회에 해당 이사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사 의결권 제한규정도 없고, 이사회가 임직원의 금여나 복지후생 관련 사규 제개정 권한을 갖는 것이 타당한데도, 마사회장이 제개정 권한을 갖고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산하기관 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도 마련하지 않는 등 임원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울뿐인 구조조정

마사회는 지난 2000년 `운전기사 고액연봉` 사건으로 서민들의 울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감사원은 마사회 운전기사 최고액 연봉이 사립대 중견교수 수준인 6100만원에 이르는 등 전체 직원의 42%를 차지하는 기능직 301명의 평균 연봉이 3300만원에 달하는데도 아웃소싱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지난 98년 마사회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른바 `살생부`에 올라 정리해고된 전직 마사회 직원 13명이 중앙노동위원회와 마사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영업실적 및 징계 여부 등 합리적 기준 없이 정치 성향이나 출신 지역을 기준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마사회 감사실 모 간부는 구조조정 당시 인사과장으로 해직 대상자 선정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유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살하기도 했다.

이런 구조조정마저 허울뿐이다. 2001년 3월 경영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직원 5명을 퇴직시키면서 퇴직조건으로 이들이 설립한 회사에 서울경마장의 시설관리용역 등을 수의계약으로 주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2001년 4월부터 매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결과, 2001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지급한 용역금액이 경쟁입찰에 의해 용역업체를 선정하던 2001년 4월 이전에 비해 27억1700만원을 더 지급했다.

또 올 10월 마사회 국정감사에서는 자민련 김낙성 의원이 마사회 이봉수 부회장에게 낙하산 인사를 따지며 "당사자로서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추궁하자 이 부회장은 "솔직히 안 했으면 한다"며 배째라식 답변을 해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민주당 김해지구당 위원장 출신으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의 농업정책특보를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낙하산 사례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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