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 서면실태조사 면제업체 중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또는 하도급업체 선정시 전자입찰 실시, 거래하는 하도급업체수가 5개 이상, 최근 2년간 산재율이 동종업종 평균 이하 등 5가지 포상기준을 충족하는 금광기업(주) 등 10개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오는 31일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난해 점검을 통해 100% 현금성 결제업체로 확인돼 이미 올해 서면실태
현금성 결제란 하도급대금을 현금 혹은 수표, 신용장(L/C),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하도급업체에게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등을 이용해 결제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인센티브제도로 현금성 결제를 유도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고용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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