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 업계반발로 시행 불투명
부동산중개업법 업계반발로 시행 불투명
  • 승인 2005.01.0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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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의 정기국회 미처리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관련 법률과 종합투자계획 관련 법률 중 미처리된 법률이 올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7월부터 부동산중개업 소가 개인간 부동산 거래 내용을 실거래가로 시·군·구 등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게끔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반발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세원 노출과 거래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등록·취득세 등 거래세




의 과세 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늘어나는 세부담을 줄 여준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서는 올 7월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해 새로 짓는 재건축 단 지 등에 일정 비율의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게 하는 내용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재건축 조합 등의 반발로 표류하고 있다. 재건축조합에서 개발이익 환수는 사유재산 침해라고 강력하 게 반발하고 있고, 주택재개발 사업도 시공사 선정 시기를 둘러 싸고 이해 당사자간에 갈등폭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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