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넘는 지자체 공사 조달청이 사전 원가검토
100억원넘는 지자체 공사 조달청이 사전 원가검토
  • 승인 2005.01.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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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100억원 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경우 반드시 조달청의 사전원가검토를 받아야 한다.

조달청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같은 시행방안을 수립,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달청의 사전원가 검토업무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인력, 장비의 가격과 소요량 등 해당공사에 소요되는 물량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업무.

조달청은 시설국 토목과, 건축과, 설비과에 70명의 토목, 건축, 기계, 전기분야의 분야별 전문기술진을 보유하




하고 공사비 책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자체의 검토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줄 방침이며, 100억원 미만공사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해 줄 계획이다.

조달청은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100억원 이상 발주물량은 170여건 약 7조4000억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사원가 사전 검토 업무 수행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지자체의 다른 사업에 투입돼 더 많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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