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
두산중,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
  • 승인 2005.01.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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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 소재한 두산중공업에서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했다.

25일 금속산업연맹과 두산중공업노조에 따르면 지난 21일 두산중공업 출하관리 작업장에서 제품운반을 위해 신호수 지시를 받고 이동 중이던 50톤 지게차 바퀴에 깔려 협력업체인 상화도장개발 소속 장아무개(52)씨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두산중공업에서는 지난해 11월9일 지게차 작업 중 제품이 쓰러져 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노동자가 사망한 지 2개월만에 같은 장소에서 사망사고가 또 다시 발생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금속산업연맹은 “지난해 11월 사고 이후 두산중공업은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안전관리 조치가 없었다”며 “노동부도 일부 지게차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한차례 실시한 것 이외에는 어떤 관리감독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속산업연맹은 또 “이는 명예퇴직으로 인한 인력감축과 노동강도 강화, 납기준수와 작업강요, 원청과 협력업체 사용자의 안전불감증, 실효성없는 재방방지대책, 노동부 직무유기 등이 불러온 총체적인 참담한 결과”라며 원·하청 책임자 처벌,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1일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자인 원청 소속 김아무개(48)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에 대해 금속산업연맹과 두산중공업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4일 노사와 노동부, 산업안전공단이 벌인 합동조사에서 명백한 산업재해라고 확인했음에도 교통사고로 둔갑시켰고 원·하청 사용자는 조사받지 않았다”며 김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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