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정규법 2월국회서 처리 확정
당정, 비정규법 2월국회서 처리 확정
  • 승인 2005.01.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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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종 단계적 확대로 가닥 잡혀
올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입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비정규직보호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날 김대환 노동부장관,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후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은 2월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목희 위원장은 "노동계는 비정규직입법을 허울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노사관계에선 어느 쪽이든 자기에게 불리한 것만 끌어낸다"며 "파견근로자법 등은 명백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지금 당장 파견업종을 전면확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 단계적으로 확대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파견근로 허용 업종의 범위를 현행 26개에서 사실상 전업종으로 확대토록하는 내용의 정부 원안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이제는 상대적으로 정부 및 재계의 반발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또다른 발언을 통해 비정규직입법을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결정하는 민주노총의 2월1일 대의원대회 결정을 지켜보면서 탄력성을 갖고 처리할 방침이라며 민주노총의 노사정회의 복귀시 2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재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쳐 실제 2월 통과에 대한 혼란의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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