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품질우수 인증기업 조달구매 "가점"
서비스품질우수 인증기업 조달구매 "가점"
  • 승인 2005.01.31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 크게 늘려…육성자금 융자 · 신보기금 보증심사 우대

산업자원부가 인증한 서비스품질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국내 서비스 관련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서비스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대폭 확대한 '2005년도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제도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제도'는 서비스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된 서비스분야의 유일한 정부 인증제도로, 소비자에게는 서비스품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자에게는 동종업계에 서비스품질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 서비스산업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품질우수 인증기업들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지원대책을 시행할 예정으로 특히 올해부터 △조달청의 조달구매 신인도 평가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청의 지식서비스육성자금 융자심사 우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우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심사 우대 △품질경쟁력우수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혜택을 신설했으며, 4




8개 인증대상 업종에 제조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 업종(제품사후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은 업종별 평가지표에 의해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현장평가와 암행평가, 소비자의 고객평가 등 엄격한 평가와 인증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서를 교부하며, 주요 평가내용은 경영자의 리더십, 서비스품질 경영전략, 고객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 고객접점 서비스운영 관리, 효과적인 자원의 활용, 서비스 경영성과 등이다.

인증신청은 한국표준협회, 한국서비스진흥협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은 2년으로 만료시 재평가를 받아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기술표준원 이연재 문화서비스표준과장은 "서비스품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하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제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표준과 소비자 관련 서비스표준의 제정 확대 및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국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품질 인식에 대한 국가전체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공공서비스 분야의 인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