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가 고용하면 법인세 감면
근로자 추가 고용하면 법인세 감면
  • 승인 2005.02.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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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관련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율 적용 안해

정부는 상시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기업에 대해 추가 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제조업·영화업 등 20개 업종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창업후 4년간 법인세의 50~10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종전 12%에서 10%로 인하하고 연구개발(R&D)과 관련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며 오는 3월 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3월 법인세 신고대상 중 호텔업과 여관업, 일반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업종의 법인이 상시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경우 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된다.

또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법인이 교대근무제를 시행했음에도 고용인원을 현행 유지하거나 주 40시간 근로제를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앞당긴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인원 1인당 50만원을 법인세에서 감면받는다.

이와 함께 제조업·광업·부가통신업, 영화업 및 관광·공연산업 등 20개 업종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들은 업종별로 5∼10인 이상을 고용해 창업한 경우 창업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에는 법인세를 50% 감면받고 그후 3년 동안 고용증가율에 비례해 최고 100%까지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또 여러가지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일정금액의 세금은 납부토록 하는 최저한세율 적용과 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종전에는 감면전 과세표준의 12%를 적용하던 것을 올해부터 10%로 2%포인트 인하했다. 대기업은 15%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중소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R&D)로 지출한 비용과 일반기업이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인력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율'없이 전액이 인정된다.

법인이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폭이 확대된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법인 직장내 보육시설·종업원용 임대주택 및 기숙사 등에 투자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금액의 3%가 법인세에서 공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7%로 늘어난다.

아울러 영화와 공연, 음반 및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에 종사하는 법인이 당해 문화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문화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이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법인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되며, 예술의 전당 등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법인 소득금액의 8% 내에서 손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덜내게 된다.

이밖에 12월말 법인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와 투자전문회사, 공기업·기관투자자가 주주이면서 그외 소액주주로 이뤄진 법인, 상장·협회등록하지 않은 주식회사의 소액주주 등은 올해부터 주식 등의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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