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출자총액제한 4월 부터 시행 합의
당정, 출자총액제한 4월 부터 시행 합의
  • 승인 2005.02.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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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열린우리당은 14일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적용하는 기업의 자산총액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6조원으로 1조원 상향조정키로 합의했다.

또한 부채비율 100% 미만 기업을 출자총액제한제에서 벗어나도록 한 졸업조항은 당초 공정위안대로 폐지하되, 이미 졸업한 삼성 등 대기업들은 1년동안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령을 확정했다.

자산총액기준은 당초 재계의 요구인 10조원, 우리당측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7~8조원 수준보다 낮은 6조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이를 적용하더라도 CJ, 동국제강, 대림산업, 효성 등 지난해말 기준 자산 5조원을 넘어선 대기업들이 신규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당정은 또 출총제 졸업기준인 부채비율 100% 규정을 예정대로 오는 4월부터 폐지하되, 이 조항에 따라 이미 졸업한 기업들에 대해선 1년간 지위를 인정해 주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부채비율 졸업기준 연장 방안은 그동안 재계가 강력히 요구해 온 사항이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 기준을 졸업한 삼성과 롯데, 포스코, 한진, 도로공사 등은 당분간 출자총액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될 전망이다.

이계안 제3정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 "졸업기준을 일단 오는 4월 폐지하되 부채비율 개선을 위해 노력한 기업집단의 사정을 감안해 1년간 졸업기준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와함께 벤처기업의 경우 현행 30% 미만의 출자까지 예외를 인정해주던 것을 50% 미만의 출자까지 확대하고,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인적분할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신산업출자 예외요건과 관련, 신산업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신설법인은 1년간 매출액 비중 요건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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