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급단체 시위참여 위법, 당연해고 사유 아니다
대법원, 상급단체 시위참여 위법, 당연해고 사유 아니다
  • 승인 2005.02.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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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8일, 상급단체가 주최한 시위에서 화염병 투척 등 위법행위를 했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롯데기공 해고자 송진욱 씨가 통상적으로 사외조합활동 범주에 포함되는 집회나 시위라 할지라도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해고 사유가 된다"고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사건에 대해 '원심 파기'를 결정,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롯데기공노조 송진욱 씨는 2001년 5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항의집회에서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징역 2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회사측은 바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당연해고할 수 있다'는 단협에 의거 2002년 3월에 송씨를 해고했다.

그러나 송씨는 '사내외 조합 활동으로 구속될 시에는 해고할 수 없다'는 단협 조항을 근거로 "노사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해고를 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등 해고 무효를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2003년 8월 서울행정법원은 "송씨 등이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정당성 여부를 떠나 단체협약 단서조항에서 정한 사외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징계 절차상 하자를 들어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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