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위탁업도 하도급법 적용받는다
용역위탁업도 하도급법 적용받는다
  • 승인 2005.03.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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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기업 232만개사로 74.3%까지 확대

하청업체 비용 떠넘기기·대금 깎기도 금지

이제 용역위탁업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지난 3월2일 국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용역위탁업이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추가되고, 하청업체에 비용을 떠넘기거나 대금을 깎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에 의해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제조·수리·건설위탁업 외에 영화·방송·광고·소프트웨어등 지식성과물 서비스업체와 화물운송·건물관리위탁, 경비·청소용역업체 등의 용역위탁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용역위탁의 범위를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까지 포함함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대상 기업도 통계청 사업체수 기준으로 기존 16.5%(2002년 기준 51만개)에서 74.3%(232만개)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용역위탁업체들도 이제는 대금을 못 받거나 부당감액을 요구받을 경우 공정위 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대금을 낮게 책정하는 행위, 경쟁입찰 시 입찰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등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납품




후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에서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고용보험료나 안전관리비, 기타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일절 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한 원사업자의 부도 위험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한편, 개정법에서 “용역위탁을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용역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의 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수령하는 행위로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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