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기반 마련
노동부는 지난 2003년 발표한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 관련 입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전임자 급여, 교섭창구 단일화, 직권중재, 대체근로 등 쟁점을 보편적 노동기준에 부합되도록 정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가 노사분쟁 예방 및 조정기능 강화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능·인프라 확충(노동위원회법), ▲근로자대표기구로서의 노사협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운영의 실효성 강화(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해고, 임금 등 근로기준제도의 실효성 제고(근로기준법) 등이다.
= 여성·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고용평등계획 수립·시행(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연령 완화(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령자고용촉진 관련 사업 및 인프라 확충(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을 중점 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지역고용촉진 지원 등 고용안정사업 확대, 고령자 고용연장지원을 위한 임금조정지원제 도입(고용보험법) 등을 통해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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