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 신탁업.부동산중개업 등 겸업 허용
증권사에 신탁업.부동산중개업 등 겸업 허용
  • 승인 2005.03.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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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000억원이상 상장사 외부감사 의무화

신탁업법상 인가기준을 갖춘 증권사는 신탁업을 겸영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 중개.자문업, 광고대행업 등 부수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겸업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이 단계적으로 완화되며, 취급할 수 있는 장외파생금융상품 기초자산에 광물과 농수산물 등 일반상품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분기보고서에 대해 외부감사인 검토가 의무화되는 상장법인이 현행 자산총액 1조원 이상에서 내년 3월부터는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증권산업의 규제완화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자본이 250억원(금전신탁) 또는 100억원(재산신탁)이며 충분한 인력과 물적시설를 보유하는 등 신탁업법상 인가기준을 충족하는 증권사에 대해 신탁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증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재무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의 임대와 매매에 대한 중개.자문업무 △불특정 다수에게 간행물, 전자통신 등 방법으로 판매하는 업무 △고객에게 금전을 대여토록 중개.알선.대리하는 업무 △간행물 등을 통한 광고대행업무 등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증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겸업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 기준을 3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낮추고, 2년 후에는 전면 삭제토록 했다. 재경부는 당초 장외 파생상품 업무 겸영을 위한 자기자본 기준을 삭제해 모든 증권사에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 등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서만 분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외부감사인이 검토하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5000억원 이상 법인은 모두 분기보고서를 외부감사인이 검토하도록 하는 등 회계 감사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모든 기재사항을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제출토록 해 연결관계에 있는 회사의 재무사항이 반영되도록 했다. 다만, 자산총액 2조원 미만 법인은 제출기한을 30일 연장,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2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주식을 보유할 경우 보유목적, 보유주식의 종류․수, 취득.처분일자.가격.방법, 보유형태, 취득자금, 주요 계약내용 등을 상세히 보고해야 하며, 만약 보고내용과 다른 행위를 할 경우 보고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밖에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는 특정 목적으로 회사 또는 임원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사와 감사의 해임.선임.직무정지 △이사.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 변경 △회사의 해산 등으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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