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보완책 마련
중기청,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보완책 마련
  • 승인 2005.03.2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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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이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시행한다.

중기청은 오는 4월1일부터 단체수의계약 대상 물품에서 지정에서 제외되는 11개 중소기업 조합의 12개 물품을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1월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성능인증제 등 중기청의 각종 보완대책이 오는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중기청과 조달청은 단체수의계약 대상 물품에서 제외된 조합의 물품을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전환, 이들 조합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수급체간 분담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분담비율 20% 이상인 업체수 가 2개사일 경우 0.5점, 3개사 이상일 때는 1.0점의 추가점수의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이나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때는 0.25점에서 0.5점의 가점을 줄 계획이다.

경쟁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판재, 승강기, 점토벽돌, 전산업무개발 및 자료처리업무,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이상 소기업적용물품),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 송풍기, 배전반, 재생프라스틱, 분사장비 및 약제, 방송장치, CCTV(이상 소상공인적용물품) 등 12개다.

또한 중기청은 2006년 1월부터는 비슷한 규모의 중소기업자간들을 경쟁입찰에 참여시키는 `등급별경쟁제도', 2007년 1월부터는 하청생산여부를 감독하는 `직접생산 확인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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