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오는 4월1일부터 단체수의계약 대상 물품에서 지정에서 제외되는 11개 중소기업 조합의 12개 물품을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1월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성능인증제 등 중기청의 각종 보완대책이 오는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중기청과 조달청은 단체수의계약 대상 물품에서 제외된 조합의 물품을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전환, 이들 조합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수급체간 분담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분담비율 20% 이상인 업체수 가 2개사일 경우 0.5점, 3개사 이상일 때는 1.0점의 추가점수의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이나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때는 0.25점에서 0.5점의 가점을 줄 계획이다.
경쟁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판재, 승강기, 점토벽돌, 전산업무개발 및 자료처리업무,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이상 소기업적용물품),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 송풍기, 배전반, 재생프라스틱, 분사장비 및 약제, 방송장치, CCTV(이상 소상공인적용물품) 등 12개다.
또한 중기청은 2006년 1월부터는 비슷한 규모의 중소기업자간들을 경쟁입찰에 참여시키는 `등급별경쟁제도', 2007년 1월부터는 하청생산여부를 감독하는 `직접생산 확인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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