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응답기업의 63%가 영향을 받았으며, 중소·벤처기업은 46%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 문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단계는 사업화단계(39.3%), 사업화검토단계(28.9%), 연구수행단계(25.9%)의 순이었으며, 영향을 받은 결과 연구방향 수정후 연구개발(53.1%), 사업화 검토 중단(14.6%) 또는 해당기술을 도입(12.3%)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개발 이후의 단계인 사업화단계, 사업화검토단계에서 선행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화에 이르는 과정의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기업은 연구개발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전(全)과정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기술개발 추이를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산기협은 설명했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기업은 이에 대한 전략을 대폭강화(23.2%) 또는 점진적으로 강화(65.4%)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벤처기업은 90%이상이 특허등 지식재산권전략을 강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활용·보호와 관련하여 기업은 정부에는 특허기술사업화자금(44.2%),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석(27.4%)등의 지원을 원하고, 학·협회 등 관련기관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온·오프라인교육 확대(38.8%), 기술별 특허맵 작성(24.6%) 등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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