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1000여명 불법파견 판정
GM대우, 1000여명 불법파견 판정
  • 승인 2005.04.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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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반발 거세, 비정규입법에 영향 미칠 듯
GM대우자동차 창원공장 6개 협력업체 소속 1,091명에 대해 노동부가 13일,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와 유사한 위장도급에 의한 불법파견 근로를 확인했다"며 “5월7일까지 고용개선계획서 제출을 명령한 상황이며 현실성이 없는 계획서나 불이행을 할시에는 형사고발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GM대우 불법파견 판정은 지난해 하반기 현대자동차의 134개 업체 9,000여명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 이후 최대 규모로 향후 비정규직 입법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아자동차도 현재 올 1월 화성공장의 21개 협력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진정이 들어와 노동부가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번 GM대우 불법파견에 대해 창원공장 6개 협력업체 노동자 80여




명은 지난 10일 비정규노조 창립대회를 갖고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 나아가 자동차업계 불법파견 집단진정을 주도한 민주노총 금속연맹은 오는 15~16일 간부 수련회를 갖고 자동차사업장의 불법파견 문제를 올 임단협과비정규직 문제와 연계해 갈 방침이다.

노동계에서는 현대차의 경우,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만큼, GM대우도 또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행 근로자파견법이 불법파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업주가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직접 고용의 법적 의무도 없다.


이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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