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적용대상 기준 확정
공정위, 하도급법 적용대상 기준 확정
  • 승인 2005.04.27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예정
공정거래위원회는'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확대돼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광고, 화물운송 등의 서비스업자도 부당 하도급거래의 감시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서비스업종의 하도급거래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단체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사전 조정업무를 맡긴다.

공정위는 서비스업종의 경우 연간매출액 5억원 미만인 업체가 93.2%에 달하는 등 제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영세해 적용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2003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4만1,643개인 하도급법 적용대상 사업자수가 10만9,200개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하도급사건이 당사자간 분쟁의 성격이 강함을 고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자율적 분쟁조절을 유도하고 조정 불성립의 경우에만 개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광고 제작위탁의 경우 한국광고단체연합회, 방송프로그램 제작위탁은 한국방송협회 및 독립제작사협회, 화물운송 위탁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연합회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수사업회, 물류위탁은 한국물류협회가 각각 사전 조정업무를 맡게 된다.

공정위는 또한 직접공사비를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합계로 규정하고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수급업자가 특허공법 등을 보유해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가 특정 수급업자를 지정하는 하도급계약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등 3가지로 구체화시켰다. 그러나 건설하도급계약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기준금액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 현행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완화시켰다.

공정위 조학국 부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분야에도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돼 대기업 등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하도급업자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