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차 창원공장 불법파견 개선계획서 제출
GM대우차 창원공장 불법파견 개선계획서 제출
  • 승인 2005.05.0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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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GM대우차 창원공장이 7일 오전 울산노동사무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울산노동사무소는 이날 오전 GM대우차 창원공장이 민원실에 개선계획서를 제출, 9일부터 개선계획서를 검토하고 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타당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M 대우차 창원공장은 지난달 25일 자체홍보물 <한마음 회보>를 통해 “노동부 진정조사 결과는 도급 운영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계획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회사는 당초 계획에 따라 생산도급 관련 제반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진정조사 결과로 인해 그 계획이 앞당겨 지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GM 대우차 창원공장이 제출한 개선계획서가 지난 1월 현대차가 제출한 ‘완전도급 전환’을 토대로 한 개선계획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울산노동사무소 담당근로감독관은 “아직 개선계획서 내용을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 준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불법파견의 업무를 맡게 돼 관리감독과 지도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관리과 직원이 담당해온 근로자 파견업체 및 불법파견 관리업무를 지난 3월부로 사법경찰권이 있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담당하기 때문. 이에 따라 지난 1월 개선계획서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당한 현대차와는 달리 GM대우차 창원공장은 울산노동사무소가 직접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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