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대우차 창원공장은 지난달 25일 자체홍보물 <한마음 회보>를 통해 “노동부 진정조사 결과는 도급 운영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계획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회사는 당초 계획에 따라 생산도급 관련 제반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진정조사 결과로 인해 그 계획이 앞당겨 지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GM 대우차 창원공장이 제출한 개선계획서가 지난 1월 현대차가 제출한 ‘완전도급 전환’을 토대로 한 개선계획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울산노동사무소 담당근로감독관은 “아직 개선계획서 내용을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 준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불법파견의 업무를 맡게 돼 관리감독과 지도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관리과 직원이 담당해온 근로자 파견업체 및 불법파견 관리업무를 지난 3월부로 사법경찰권이 있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담당하기 때문. 이에 따라 지난 1월 개선계획서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당한 현대차와는 달리 GM대우차 창원공장은 울산노동사무소가 직접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