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의 취업비리를 수사 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6일 입사 추천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전 노조대의원 박모(43)씨를 구속했다. 이로써 취업비리 혐의로 구속된 전·현직 노조간부는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2년 8월 외사촌 김모(25)씨가 회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대의원 대표를 지낸 동료 최모(44·구속)씨를 통해 ‘입사 추천’을 해주고 외삼촌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박씨가 받은 돈의 일부를 최씨에게 전달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