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전직 대의원 구속
현대차 노조 전직 대의원 구속
  • 승인 2005.06.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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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의 취업비리를 수사 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6일 입사 추천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전 노조대의원 박모(43)씨를 구속했다.

이로써 취업비리 혐의로 구속된 전·현직 노조간부는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2년 8월 외사촌 김모(25)씨가 회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대의원 대표를 지낸 동료 최모(44·구속)씨를 통해 ‘입사 추천’을 해주고 외삼촌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박씨가 받은 돈의 일부를 최씨에게 전달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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