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실직 · 질병 '선보호제도' 도입
저소득층 실직 · 질병 '선보호제도' 도입
  • 승인 2005.06.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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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의 갑작스런 사망 또는 실직, 화재 등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한층 신속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우선보호조치를 먼저하고, 나중에 법적 절차를 밟는 ‘선보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최근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곤경에 처했을 때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로 인해 필요한 때 적절한 지원이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회 입법절차, 하위법령 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이르면 올 겨울부터 이 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 각종 현금 및 현물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은 △가구 구성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교도소 수용 △주소득원 상실 △질병 또는 부상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방임·유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화재로 거주지 소실 △기타 복지부 장관 고시 등으로 규정됐다.


직무수행 공직자들이 위기상황 신고

법안은 특히 의사·교사 ·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위기상황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에 즉시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나 주변인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은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생계비·의료비 등을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이 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생계·주거지원 등 기간은 최장 4개월, 의료지원은 2회로 제한되지만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긴급지원제도가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선보호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지원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행한 긴급지원의 적정성에 대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법안 도입으로 연간 24만1000 가구가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이를 위해 내년 기준으로 1837억원(국고142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은 복지분야의 응급시스템을 구축하는 조치의 하나로 이 법이 시행되면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이 손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어 생계관련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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