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전반적 개선
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원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현금성으로 결제한 비율은 증가했고 법위반혐의가 있거나 하도급대금을 지연해서 지급하는 업체는 감소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조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건설, 제조, 소프트웨어 등 7개 업종 1만 2000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2004년 하반기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 이번 조사 결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비율이 80.3%로 2003년 하반기에 비해 1.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어음결제비율은 18.1%로 1.2%포인트 감소했음이 밝혀졌다. 하도급대금을 현금, 수표,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현금성으로 100% 결제하는 업체도 2,770개로 전년 동기 대비 162.3% 증가했다.
이같은 결과는 현금성 결제업체에 대해 서면조사를 면제해 주거나 포상하고 세액을 공제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준 데 기인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또 원사업자의 법위반 혐의업체비율이 58.5%로 전년에 비해 7.3%포인트 감소했으며, 법정지급기간(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업체도 3.0%포인트 감소한 10%로 조사됐다.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60일 이상인 장기어음으로 지급한 업체도 32.8%로 감소했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
한편, 올해 새롭게 실태를 파악한 결과, 수급사업자에 자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1.5%(80개), 제품개발과 관련한 영업비밀 및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가 있는 원사업자는 3.2%(173개), 영업비밀 등을 요구했다가 납품업체와 분쟁을 일으켰던 원사업자는 0.1%(3개)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8개 업체와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2109개 업체 중 표본을 선정하여 7월 중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하도급거래가 있거나 법위반 행위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반대로 원사업자 조사결과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법위반 혐의가 없는 1201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조사를 거쳐 내년도 서면조사를 면제하고 우수모범업체에 대해서는 포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새롭게 법 적용을 받는 ‘서비스업종’의 주요 업종별 매출액, 하도급거래 규모, 대금지급관행 등 예비 실태조사를 오는 3/4사분기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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