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화물운송업체 불법화물운송 단속
건설교통부 화물운송업체 불법화물운송 단속
  • 승인 2005.06.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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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화물운송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단계 거래행위 등 불법화물운송 또는 주선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업체나 페이퍼컴퍼니,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등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불법 다단계 거래를하고 있는지와 화물운송 위수탁증 교부 여부등을 점검하게 된다.

적발된 업체는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되며 불법다단계 거래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단속은 13일부터 한달간 전국 16개 시도와 시.군.구별로 별도의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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