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도시특별법 위헌가능성 없다"
정부, "행정도시특별법 위헌가능성 없다"
  • 승인 2005.06.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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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등 통치 관련 6개 부처 서울 잔류…국민투표는 대통령 재량행위

정부는 15일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이 제기한 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송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국회에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여야간 합의에 의해 제정된 법률“이라며 위헌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헌법소원 관련 정부입장을 담은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위헌사유들을 일일이 반박했다.

정부는 우선 `행정도시특별법이 신행정수도특별법과 동일입법이므로 위헌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핵심적인 사항을 수정한 만큼 엄연히 다른 법률"이라면서 "수도의 결정적 요소인 국회와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 통치기능과 관련된 6개 부처(통일ㆍ외교ㆍ법무ㆍ국방ㆍ행자ㆍ여성부)는 서울에 잔류하는 것으로 특별법은 행정수도이전이 아닌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 분산배치 정책적 고려 가능 판시

정부는 또 `수도분할은 관습헌법 사항이므로 헌법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문에서 수도의 결정적 요소로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만을 지적하고 정부조직의 분산배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만큼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국가정책과 관련된 법률이므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투표 부의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행위라는 것이 법률 자문가 다수의 의견"이며 "대통령과 외교ㆍ국방ㆍ통일ㆍ치안 관련 6개 부처가 서울에 잔류함에 따라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 아니므로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밖에 납세자 권리 등 국민기본권 침해 주장과 관련, "청구인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익들은 대부분 기본권이 아닌 반사적 이익이며 헌법소원 제기요건인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이 부족하다"면서 "설령 일부 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감수해야 할 사회적 수인(受忍)의 한계에 속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특별법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를 대리할 변호인단을 구성, 이번 헌법소원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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