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실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실시
  • 승인 2005.06.1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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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ㆍ산자ㆍ노동부 공동 인증, 연구협력, 인력교류에 우선권 부여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가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산업자원부, 노동부와 공동으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uman Resources Developer) 인증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증제는 능력중심의 인재 채용ㆍ관리와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인적자원 개발에 적극 나서는 기업ㆍ단체ㆍ기관에 정부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기관의 홍보 등에 사용될 마크는 월계수 잎과 두손을 들고 있는 사람을 나무로 형상화하여 인적자원 개발우수기관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훌륭한 인적자원 양성은 HRD 기반에서 나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시 첫 해인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다음달 15일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등의 신청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11월 중으로 인증을 받게 될 기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심사는 인적자원관리(채용ㆍ전환배치ㆍ승진ㆍ보상)과 인적자원개발(인프라ㆍ기획ㆍ운영ㆍ평가와 피드백)의 2개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1천점 만점에 500점 이상을 얻으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게되면 대학과의 인적 교류나 연구협력 등 행ㆍ재정 지원사업시 우선권이 주어지고 산업별로 구성되는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인증을 신청했으나 심사결과 인증에 탈락한 경우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생산성본부 등을 통해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싱가포르는 인적자원개발 인증제(PD)로 424개 기관을 인증,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마크를 홍보와 상품에 표기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영국과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20여개국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증제 도입을 위해 지난 4월 싱가포르의 인증제 운영기관인 기술표준원(SPRING Singapore)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간 MOU를 체결하였으며, 국제 표준개발(Global Standard) 개발을 위해 전문가 교류, 심사기준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해 왔다.

정책총괄과 담당자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심사기준 등을 보완하여 내년부터는 민간부문 뿐 아니라 대학 등 교육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으로 확대하여 인증제도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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