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이의 근거로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실제 영세기업의 2배를 초과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기업 근로자의 양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규직 노조에 의해 비정규직 임금인상이 단협사항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
그러면서 전경련은 비정규직 임금인상 등 문제는 정규직의 고용유연성을 조건으로 시장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가 사용자 고유권한인 인사 및 경영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며 노조가 인사 및 경영의 공동 결정권한을 악용해 기업의 생산 활동을 방해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조건으로 다른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전경련은 고용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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