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임금양극화 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할 것과 100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을 3.9%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며, 현재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영세기업의 2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대기업 근로자의 양보는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연성을 통해 시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최근 정규직 노조에 의해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을 단협사항에 거론하는 것은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며, 이의 해결은 정규직의 고용유연성을 조건으로 시장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사용자 고유권한인 인사 및 경영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인사ㆍ경영의 공동 결정권한을 악용해 기업의 생산 활동을 방해하고 합의를 조건으로 다른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등 생산과 매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전했다. 불가피한 고용조정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과도한 고용보장을 위해 고용안정협약 요구나 경영악화시 해외공장 우선폐쇄 등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발상이며, 고용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임단협 결과의 파급효과가 여타 기업들의 협상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현대자동차의 경영환경과 임단협 내용을 예로 들면서 노조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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