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비상임직 전환·경영은 대표이사 전담
농협중앙회장 비상임직 전환·경영은 대표이사 전담
  • 승인 2005.06.29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협중앙회 회장직은 비상임으로 전환되며 사업경영은 대표이사가, 교육지원사업은 전무이사가 처리하는 등 농협 지배구조가 크게 개선된다.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선=중앙회 회장은 최고경영자이자 이사회 및 총회 의장 등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오던 것을 대폭 개선, 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 전환된다. 사업경영은 대표이사가 전담하고 교육지원사업은 전무이사를 신설해 처리토록 하는 한편 소관사업별로 이사회내에 소이사회를 두도록 해 대표이사 중심의 경영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농협중앙회 부가의결권 도입=종전의 조합원 수에 관계 없이 1조합이 1표 행사를 하던 것을 조합원수에 따라 중앙회 총회 및 대의원 선출시 1-3표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조합경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상임이사 도입여부를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던 것을 자산 2000억원 이상 규모 조합은 상임이사 도입을 의무화했다.

자산 500억원 이상의 조합은 조합장 임기중 한차례의 외부회계감사 수감을 의무화하고, 기타 조합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 청구시 조합장 임기중에 외부회계감사를 수감토록 하는 한편 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도입=기존의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금을 고정형직불과 변동형직불제로 개편해 목표가격(17만원)과 산지 쌀값 차액의 최소 85%를 보전하게 된다.

한편 법 시행시기에 맞춰 7월부터 대상농가 등록을 받고 준수의무 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오는 12월 고정형직불금을 지급하고 올 수확기 산지쌀값을 반영해 내년 4월경에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양정제도 개편=비상시에 대비한 정부의 공공비축제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시가로 수매하여 시가로 방출하게 되며 비축량, 매입가격 등 세부 시행방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중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쌀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하반기 중 될 경우 수입쌀 소비자 시판에 대비해 수입쌀에 판매이익금을 부과하고 명예감시원을 1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