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청종합건설(주)은 지오콘건영(주)에게 농업용 저수지 둑의 누수를 차단하는 그라우팅 공사를 위탁, 공사가 끝났음에도 법정지급기일인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8000만원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공정위는 남청종건에 대해 원대금 8000만원과 법정지급기일 초과기간에 대한 연리 25%의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정호섬유는 나라기계에 ‘폴리에스탈 스판원사편직’을 제조 위탁, 제품을 받고도 하도급대금 1116만원과 그 지연이자를 미지급 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한차례 시정명령과 2차례 이행 촉구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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