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업자에 시정 및 고발조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업자에 시정 및 고발조치
  • 승인 2005.07.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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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9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남청종합건설(주)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주)정호섬유와 대표이사 황모씨는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남청종합건설(주)은 지오콘건영(주)에게 농업용 저수지 둑의 누수를 차단하는 그라우팅 공사를 위탁, 공사가 끝났음에도 법정지급기일인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8000만원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공정위는 남청종건에 대해 원대금 8000만원과 법정지급기일 초과기간에 대한 연리 25%의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정호섬유는 나라기계에 ‘폴리에스탈 스판원사편직’을 제조 위탁, 제품을 받고도 하도급대금 1116만원과 그 지연이자를 미지급 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한차례 시정명령과 2차례 이행 촉구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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