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ㆍ신제품 규제 개선으로 기술촉진 적극 지원
신기술ㆍ신제품 규제 개선으로 기술촉진 적극 지원
  • 승인 2005.07.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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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7년 연구개발(R&D) 투자 30조원, 해외특허 2만건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신기술ㆍ신제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정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R&D 인프라 개선 △정부지원 R&D 효율화 △시장창출 및 인ㆍ허가 개선 △신기술ㆍ신제품 사업화 촉진 등 4개 분야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수요견인과 기술촉진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각 분야별 주요 개선 내용.

◆R&D 인프라 개선
병역 특례 전문연구요원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 법인 내에서는 파견 근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별도법인 지정기관에 대한 자율적 파견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또 전문연구요원의 해외 출장시 시행하던 귀국보증제도(보증서, 인감증명, 지방세 납세실적 제출)를 폐지했다.

또 부품ㆍ소재 기술개발을 촉진키 위한 전문기업 설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설립 요건인 전담요원 비율을 70%에서 50%로 완화하고, 전담요원 자격범위를 4년 이상 장기간 동일 분야 근무 경력자까지 확대했다.

기업부설연구소 역시 임원(기술이사)의 전담요원 편입을 허용하고, 고정벽체 및 별도 출입문 확보 등 물적 요건을 폐지해 설립을 용이하게 했다.

이와 함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이 직접 개발한 신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기술출자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했다.

◆정부지원 R&D 효율화
정부지원 연구 과제 선정시 이해관계자를 지나치게 배제해 비전문가에 의해 평가받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학위교수 및 학생, 친인척, 현 재직기관 등으로 축소하고 명확화했다. 또 평가의 구체적 결과를 공개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다년도 평가과제인 경우 연차별 상대평가를 폐지해 업무부담을 줄이고 매년 협약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또 다년도 과제라 하더라도 조기 완료되거나 실패가 확실한 경우는 지원 일정을 단축한다. 단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실패에 대해 용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협약 체결 지연으로 인해 세부연구계획 수립, 공동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지급 등이 잇따라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협약을 먼저 체결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등은 사후에 수행토록 했다.

연구비 카드제로 인한 부가업무를 덜기 위해 사용한도액 제한을 완화하고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정산 면제나 간소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기술창업 벤처기업, 소프트웨어 연구기업 등에 한해 인건비 지급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구기관의 성과가 상품화됐을 경우 받는 기술료 수입은 기관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기술ㆍ신제품 사업화 촉진
사용 주파수가 없어 국내 판매를 하지 못했던 디지털 무선전화기에 사용가능한 주파수 분배방안을 마련하고, 신기술 의료기기의 경우 이미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비슷한 기능을 하면 간이 임상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명시한다. 크레용과 크레파스는 원천적으로 향료 사용을 금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인체 무해한 향료는 사용을 허용한다.

또 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전자파적합등록이 산업자원부의 안전인증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한 번만 전자파적합 시험을 받으면 그 결과를 그대로 상호인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전기용품 안전 인증제도는 안전인증 처리기간을 용품 종류에 따라 세분화하고 제품 특성에 맞게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휴면 특허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이 대기업과 특허분쟁을 하게 될 경우 상담과 조정, 중재 등 적극적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시장창출 및 인ㆍ허가 개선
신기술 제품화에 최소 2년 가량이 소요되는데도 3년 이내로 묶여있던 신기술 인증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신제품 인증유효기간은 6년 이내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체표준제품 등 세부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신기술인증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촉진을 위해 각 기관별로 구매 대상 예정품목을 인터넷에 공시해 생산자의 판매활동을 촉진토록 했다.

또 헬스케어폰 등 의료기술과 IT가 결합된 형태의 융복합기기에 대한 판매 예외규정을 마련해 의료기기판매점과 통신기기 판매점 어디서든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용이나 견본용 의료기기 수입에 대해서는 일반용과 구분해 수입품목 허가 절차를 면제했으며, 의료기기 제조공정 위탁대상자 범위를 ISO13485나 KGMP 등 인증 획득 업체까지로 확대했다. 아울러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해외업체에 공급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제조품목허가를 면제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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