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환경규제, 中企에 '발등의 불'
EU환경규제, 中企에 '발등의 불'
  • 승인 2005.07.1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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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방안'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국제환경규제 및 협약 등으로 인해 겪고있는 어려움을 대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극복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EU의 환경규제는 완제품 뿐만 아니라 제품을 구성하는 소재와 부품에도 적용되고 원재료-생산-사용-폐기 전 과정의 환경영향 최소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EU는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전기.전자장비폐기물 처리지침(WEEE)등을 시행중이거나 세관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이러한 규제로 우리나라 對EU 수출품의 약 70%인 150억 달러 이상이 환경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에서는 EU환경규제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무너지면 이는 대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를 가져 올 수밖에 없는데 중소기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해 친환경 부품.소재 개발, 관련 공정기술 개발 등에 대한 노력을 거의 못하고 있고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과의 협력 프로그램(Eco-Partner인증제도, 친환경공급망관리 체제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당수 중소기업에서 EU환경규제 대응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중소기업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분위기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제도 및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대.중소기업 환경협력지원센터(가칭)’운영을 통해 업종별로 표준화된 관리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점검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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