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하도급대금 지연 제조.건설업의 3∼6배
서비스업 하도급대금 지연 제조.건설업의 3∼6배
  • 승인 2005.07.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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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비율이 제조.건설업의 3∼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고, 방송, 디자인, 화물운송, 항만하역 등 5개 서비스업종의 작년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비율은 27.2∼59.8%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제조.건설업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비율 10.0%의 2.7∼6.0배 높은 수준이어서 서비스업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 실태가 제조.건설업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광고위탁 59.8%, 디자인위탁 47.7%, 화물운송위탁 40.1%, 항만하역 36.2%, 방송위탁 27.2% 등이었다.

하도급법은 물품 제조, 건설 공사, 용역 등을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물품이나 용역을 납품 받거나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위탁 사업자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부 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서비스업은 올 상반기까지 하도급법을 적용받지 않아 이전부터 하도급법 대상이었던 제조.건설업에 비해 하도급 대금 지연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서비스 사업자도 하도급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오는 9월께 업종별 매출액, 하도급 거래 규모, 대금 지급 관행 등 서비스업의 하도급 실태에 대해 직접 예비 조사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예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건설.제조업과 함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하도급 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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