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하도급 대금 지연 제조업의 6배
서비스업 하도급 대금 지연 제조업의 6배
  • 승인 2005.07.27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9월부터 서비스업 하도급 예비실태 조사
서비스업의 하도급대금 지연이 제조.건설업의 무려 3∼6배에 달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9월부터 서비스업 하도급에 대한 예비실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국회 제출 자료서 광고, 방송, 디자인, 화물운송, 항만하역 등 5개 서비스업종의 작년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비율이 27.2∼59.8%로라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작년 하반기 기준, 제조.건설업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비율 10.0%의 2.7∼6.0배 높은 수준이다.

업종별 지연지급은 광고위탁 59.8%, 디자인위탁 47.7%, 화물운송위탁 40.1%, 항만하역 36.2%, 방송위탁 27.2% 등으로 나타났다.
<




br>하도급법에 따르면 물품 제조, 건설 공사, 용역 등을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물품이나 용역을 납품 받거나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위탁 사업자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서비스업이 하도급법 적용을 받지 못했지만 오해 법개정에 따라 7월부터 서비스업도 하도급법 적용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사를 참고로 이달부터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서비스 사업자에대해 9월부터 업종별 매출액, 하도급 거래 규모, 대금 지급 관행 등 서비스업의 하도급 실태에 대해 직접 예비 조사를 진행한다.

올해 예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2006년부터 건설.제조업과 함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하도급 조사를 진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