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시행 1년만에 1만5000여명 취업
고용허가제 시행 1년만에 1만5000여명 취업
  • 승인 2005.08.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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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지 1년이 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불법체류 외국인의 근절을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제도시행 초기 드러난 부작용을 1사1제도 원칙 폐지, 재취업 기간 단축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상당 부분 바로잡은 면은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력 도입시 시일 지체 및 불법체류자 증가, 송출국가 제한, 송출비리 등은 개선돼야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7월말 현재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은 모두 3만3766명에 달했다. 이중 1만4835명이 고용허가제로 입국했고, 중국동포 등 고용특례자로 1만8931명이 들어왔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인이 3790명으로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인 3284명, 필리핀인 2642명, 태국인 2115명, 몽골인 1561명, 스리랑카인 1443명 등이다. 이들 6개국과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구직자 선발조건 및 방법, 기간, 의무 등을 명문화 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이 제조업에서 근무중이며 건설업과 농축산업에도 일부 종사하고 있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활용도가 기대에 못미쳤지만 올해부터 각종 제도개선 작업을 통해 구인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다. 산업연수생이나 고용허가제 중 하나만을 선택토록 했던 1사1제도가 7월부터 폐지됐고 재입국 제한기간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정부는 2007년부터는 산업연수생제를 아예 폐지하는 대신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 도입을 일원화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도입의 주 목적 중 하나였던 불법체류자가 감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전체 35만5000명의 외국인력 중 불법체류자가 19만7000명으로 55.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올해 1월 18만7000명에서 1만명 가량 더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력 도입시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비자발급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소요시간이 올해 1월에는 평균 58일, 3월에는 67일, 5월에는 66일, 6월 77일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이 몰리면서 인력 송출과정에서의 비리도 곧잘 발생해 국제문제화되고 있다. 실제 인도네시아에서 인력 송출 관련 금전비리가 만연해 현재 인도네시아 인력은 받지 않고 있다.

송출국가에서 선발 및 송출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송출비리 등의 드러난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염색.피혁 업종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내국인이 한 명도 없더라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비스업과 건설업에만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중국동포에게도 제조업 취업의 길을 열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문기술 외국인력의 도입에 중점을 두고 현재와 같은 저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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