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국정부가 이제까지 외자유치에만 중점을 둔 결과 투자기업의 경영상황에 대한 철저한 감독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외자기업의 결손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의 탈세가 중국 정부의 세수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 국가세무국에서 이미 탈세 단속 전문부서를 설치해 조
특히 외자기업들이 해마다 회계사무소 등을 통해 회계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탈세 단속 전문부서는 바로 이들 회계사무소가 보고한 회계감사 결과 중에서 문제점을 찾아 탈세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기존에 관례적으로 처리해 오던 절세 방안이 자칫 현지 세무기관에서 탈세로 판정되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향후 세무회계 관리의 투명도를 더욱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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